#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1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055-530-62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01 - 수정일: 2026-08-0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