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1000000108 - 분류: 장학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55-530-60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08 - 수정일: 2026-08-04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 지원 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 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