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100000011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17 - 수정일: 2026-08-06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지원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 지원 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