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100000011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18 - 수정일: 2026-08-04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