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1000000129 - 분류: 혜택 · 주거 · 현금(감면)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 최대 금액: 4백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9 - 수정일: 2026-08-11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