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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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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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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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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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