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10000001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055-530-1605/055-530-16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6 - 수정일: 2026-08-06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