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상남도 창녕군
조회수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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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 내용
•청년: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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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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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