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200000012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26 - 수정일: 2026-05-11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 신청 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