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3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4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041&bnefType=all&svcId=543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