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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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남해군
조회수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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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지급방법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중지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지급일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지급계좌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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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