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3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6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20 - 수정일: 2026-08-13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