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500000010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 신청 기간: 2월 공고 - 문의: 농축산과/055-970-78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03 - 수정일: 2026-09-14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월 공고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농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