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5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13 - 수정일: 2026-02-05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