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화장 장려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상남도 함양군
조회수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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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화장장려금 지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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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