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장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6000000109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인복지과/055-960-49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09 - 수정일: 2026-07-30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