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6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19 - 수정일: 2026-08-07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