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6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 문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22 - 수정일: 2026-07-31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 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