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600000013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33 - 수정일: 2026-08-13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 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