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7000000142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건강증진과/055-940-83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42 - 수정일: 2026-08-07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구비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