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8000000109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당연말 ~ 익연초 - 문의: 축산과/055-930-35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9 - 수정일: 2026-07-29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지원 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당연말 ~ 익연초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