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8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2026.1.19.~2.27. - 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19 - 수정일: 2026-07-29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 신청 기한 2026.1.19.~2.27.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