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80000001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055-930-41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26 - 수정일: 2026-07-31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