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800000013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31 - 수정일: 2026-07-31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