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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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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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지원 대상
1.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합천군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합천군 명절위문금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합천군 생일축하금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월남참전명예수당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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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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