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4800000031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316 - 수정일: 2026-08-03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