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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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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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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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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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