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4 - 수정일: 2026-08-14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