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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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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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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형태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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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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