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소통자치과/031-5189-32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0 - 수정일: 2026-10-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