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11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1 - 수정일: 2026-08-14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