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1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2 - 수정일: 2026-08-14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