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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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조회수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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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만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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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