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현물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소통자치과/031-5189-18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8 - 수정일: 2026-10-21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