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57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돌봄)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79 - 수정일: 2026-08-14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 지원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