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58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DB손해보험/02-2135-94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7 - 수정일: 2026-10-21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지원 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citizen@tpakorea.com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