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300000059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90 - 수정일: 2026-08-14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 화성시서부보건소 1층 모자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통장사본(본인 '여성'명의)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