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4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2026.2.23.(월)~3.6.(금) - 문의: 주택과/031-760-448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05 - 수정일: 2026-08-18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 신청 기한 2026.2.23.(월)~3.6.(금)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