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4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보육과/031-760-21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10 - 수정일: 2026-08-18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