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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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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광주시
조회수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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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사업명「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신청대상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신청방법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신청기간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지원금액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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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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