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기도 광주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4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문의: 광주시 보건소/031-760-417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14 - 수정일: 2026-08-18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①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②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실혼일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⑥ 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⑦ 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⑧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