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4000000125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5 - 수정일: 2026-08-18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치매관리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