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40000001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경기도 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6 - 수정일: 2026-08-18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