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40000001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93 - 수정일: 2026-08-18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 지원 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