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7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13 - 수정일: 2026-10-22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