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조호물품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700000012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20 - 수정일: 2026-10-22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