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시군구

귀농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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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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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지원금2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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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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