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정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8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15 - 수정일: 2026-02-23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