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8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 신청 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문의: 사회복지과/042-840-23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16 - 수정일: 2026-10-2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