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9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05 - 수정일: 2026-10-20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